불법점용·임대, 녹지훼손, 폐기물 매립, 지하수 불법천공까지
전 부천시의원 K씨 도공에 피해봤다. 변상금도 못 내겠다



소사구 송내동 621-1번지 서울외곽도로 하부 공간을 들여다보니 불법점용과 불법임대, 녹지훼손, 폐기물 매립, 지하수 불법천공까지 말 그대로 ‘요지경 세상’이 따로 없다.

30일 부천 소재 J업체가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서울외곽도로 하부 공간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J업체는 지난 2003년 도로공사로부터 해당 하부공간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2004년 12월 불법재임대 등의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적발돼 점용 허가가 취소됐다.

도로공사의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자진철거 통보에도 J업체는 이 공간을 현재까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업자들에게 임대사업을 해오고 있다.

도로공사와 J업체의 계약이 파기된 줄 모르고 2007년 7월 임대계약을 했다는 김길배 씨는 “도로공사 소유의 땅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개인이 중장비로 밀어서 고물상을 임대해줄 수 있는 국가는 세상천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영업을 시작하고 7개월쯤 후에 도로공사 직원이 ‘J업체와 도로공사 간 도로점용 계약은 (2004년에) 이미 파기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J업체가 14개 업체에게 불법임대를 하고 있으며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임대료를 받아 15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J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부천시의원 출신 K모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K씨는 오히려 제보자 김길배 씨를 폐기물 불법매립, 지하수 불법천공으로 인한 고속도로 침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씨가 폐아스콘 20톤 트럭으로 20대 분을 폐기했고 지하수 불법천공으로 고속도로 침하 요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K씨는 “2000년 오정구 내동 207-1번지 외 2필지에 한국도로공사 구 사옥 부지에서 창고 5000평을 신축해서 사업을 했었다. 그런데 부지가 매각되면서 창고를 철거했고 2003년 12월 현재의 하부 부지에 한국도로공사와 계약을 하고 이전한 것”이라며 점용허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창고 손실이 20~30억이 됐었고 하부 부지 공사에 6억4,000만원 투입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연장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불법 점유라며 고발을 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K씨는 “한국도로공사 담당자가 그동안의 점용료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나는 도로공사 때문에 수십억을 손해 봤다. 과징금 부과하면 나는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관계자는 “하부 공간 사업계획이 있어서 더 이상 허가를 못한다고 해도 K씨는 지금까지 배 째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들에게 도로공사와 재계약할 거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하면서 임대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7년 행정대집행을 준비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하부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도공과 부천시의 협약 업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변상금 부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사구 송내동 621-1번지 서울외곽도로 하부 공간은 체육시설이나 공원 개발계획에서 빠져 있는 상태며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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