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를 위해 8월부터 3자녀 이상 기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전기요금 할인제도 대상은 3자녀 이상 세대로, 이미 대가족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3자녀 가구 적용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다.

3자녀 이상 할인제도에 따라 1세대 당 20%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면 월평균 8,270원의 수혜를 받게 된다.

할인신청은 세대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하면 되고,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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