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은행(122개지점) 통한 852명 체납자 30여억원 징수 추진

원미구는 오는 연말까지 1천만원 미만 체납자 852명 30억여원에 대해 단계별로 예금을 압류키로 했다.

예금압류의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지방세법 제86조2(과세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의해 압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1천만원이상 체납자는 경기도와 금융연합회 협약에 의하여 기 추진하고 있었다.

원미구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1천만원미만 체납자 323명 222억여원 체납자중 19명 1억4,700만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예금압류를 추진한바 있다.

원미구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방문하여 금융거래정보조회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되 관내 2개 기관(농협, 국민은행)에서 7개 은행으로 확대실시 할 예정”이라며 “2010년도에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추진함은 물론 체납액 기준 현행1회에서 연4회로 횟수를 늘려 예금압류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상훈 원미구청장은 “고질 체납자를 선별하여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체납액 없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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