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생활 안정, 주택경기 활성화 기대

부천시 주택조례가 지난 5월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에 따라 새롭게 개정돼 8월 3일자로 공포ㆍ시행됐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443호, 2009. 5. 4시행)이 일부개정 되어 주차장계획이 시ㆍ군ㆍ구 조례로 위임된 것.

이에 부천시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조회를 거쳐 제153회 정례회회 상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새롭게 바뀐 주택조례에 따르면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주차장 구비요건이 가구당 원룸형 0.5대, 기숙사형 0.3대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가구당 1대 이상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2가구 또는 3가구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두면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민간 건설로 도심지에 들어설 수 있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을 말한다. 유형은 단지형 다세대(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원룸형(12~30㎡이하, 욕실ㆍ부엌설치), 기숙사형(7~20㎡이하, 취사장ㆍ세탁실ㆍ휴게실 공동사용, 화장실 별도 설치 가능)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차장 완화 및 관리사무소, 조경, 비상급수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ㆍ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이 일부제외 되고, 감리도 건축법을 적용하며,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일조권 완화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기타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625-3582, 357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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