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구로 확대

부천시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이 기존의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에서 ‘근로능력자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확대된 것.

‘한부모가족, 가구 내 중증장애인ㆍ노인ㆍ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빈곤하다면 한시생계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한시생계보호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소득(최저생계비 이하,4인기준 132만원), 총재산(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등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올해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시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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