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개최

부천·김포 대상 사업장 362개소 중 158개소

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 개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1일 오후3시 부천고용센터 8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천·김포지역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362개소로 이중 43.6%인 158개소가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등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명단공표에 앞서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진행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대폭 늘렸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혜택은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이 주어지며, 3년이 종료된 사업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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