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착오로 부천테크노파크 재산세 과소 부과

시 행정착오로 부천테크노파크 재산세 과소 부과

공장부지 500㎡ 이상 기업, 재산세 중과세 소급적용 추징

해당 기업 "모든 책임 기업에 전가하는 부천시 행정" 비난 목소리

 

부천시는 최근 부천테크노파크에 입주해있는 500㎡ 이상 면적의 공장에 대해 ‘시의 행정착오’로 과소 부과된 재산세를 5년까지 소급적용해 추징하겠다고 밝혀 해당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가장 넓은 면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P업체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과소 부과된 재산세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아파트형공장 시세 감면조례에 의거 최초분양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액의 50%를 감면처리 해왔다. 하지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상업지역 내 공장에 대해 재산세 세율 ‘1000분의 5’를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10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해 과소 부과하고 있었던 것.

 

또 부천테크노파크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돼있어, 사실상 공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어야 했었다. 하지만 시는 경기도에서 세정지도를 나와 착오 부과한 내용을 지적하기 전까지 재산세와 중과세를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부천테크노파크 입주 기업들은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부천시가 오히려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기업인 A씨는 “부천시가 근린상업지역에 공장을 분양했으면 토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던지 토지용도에 맞는 업종에 분양하던지 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련 공무원의 직무소홀로 생긴 잘못을 입주 기업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B씨는 “이번 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고 대처방안과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천테크노파크가 위치한 삼정동, 약대동 지역은 중동택지개발사업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도지역 총량제’로 인해 더 이상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업지역이긴 하나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실정법 때문에 용도지역을 불가피하게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재·개정되지 않는 한 세법상 공업지역 외의 공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붙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천테크노파크 입주 기업들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한다면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뜻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입주 기업들은 상업지역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P업체를 포함한 해당 기업들은 부천시의 행정착오로 인한 재산세 추가징수에 대한 부분은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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