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숙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기숙사 훼손에 대한 담보금으로 월급에서 9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A전자의 지방공장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회사측이 제공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회사측이 기숙사를 제공하되, 저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최초급료부터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회사측에 예치해야 하고, 퇴사시에 기숙사 시설물을 점검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 담보한 금액으로 배상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어렵게 취업이 된 것이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긴 했지만 회사의 이러한 처우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회사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예정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900,000원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근로자에게 제공된 주거시설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숙사 제공 및 제공된 기숙사의 원상태로의 보존의무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의 일부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질문하신 분께서는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천고용노동지청 장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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