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인사규정에 하계휴가가 3일로 정해져 있어서 주말을 끼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휴가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말을 끼게 되면 휴가를 5일 쓰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인데 휴가에 포함되나요?

 

A. 연차유급휴가 기간 안에 휴일(주휴일 및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휴일 일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름휴가와 관련된 질문을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가는 크게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이 됩니다. 법정휴가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가로 대표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재직기간 1년에 15일 부여)가 있습니다.

 

약정휴가는 회사가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휴가(연차유급휴가 등)일수 외에 부여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러한 약정휴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게 되는데 주로 경조사 휴가가 약정휴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계휴가가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인지 약정휴가인지에 따라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한 법정휴가라면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휴일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휴가 일수는 5일이 아닌 3일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즉 이런 경우는 하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라고 간주되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을 빼고 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사가 은혜적으로 법정 휴가일수(연차유급휴가일수)외에 하계휴가를 약정휴가로 준다면 휴가기간 내에 휴일이 낀 경우 그 휴일까지 포함하여 휴가일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도 약정휴가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휴가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면 휴일을 피해 휴가를 잡으면 되겠죠?)

 

♠ 휴가에 대해서는 많은 법적 쟁점이 있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알찬 휴가로 몸과 마음이 힐링 되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김종오 (nodong9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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