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이번회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과 특정소득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세액공제라 하며, 특정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만큼 세액을 경감해 주는 것을 세액감면이라 한다

(1)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상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100%)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한다

②감면비율 : 50%감면비율 적용대상자는 2014.1.1.일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해당되며,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이 해당된다.

그러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29세 이하인 사람(외국인 포함)의 연령 계산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자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15만원(2인초과시 1인당 2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공제한다. 즉 자녀가 2인인 경우 30만원, 자녀가 3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4인인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여기에서 자녀에는 입양자나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공제대상자의 판단은 연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 중 태어난 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1명당 소득공제되는 150만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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