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영 편집주간

[부천신문] 2010년 3월 15일, 부천시가 시립노인전문 병원 및 노인복지 시설을 설립한 후 위탁공고를 냈었다. 당시 부천 관내 준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세종병원이 38억여원, 대성병원이 31억여원,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이 4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의향서를 내 최종심의 끝에 대인의료재단이 수탁자가 됐다. 관내 대학병원등은 입찰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위탁기관(부천시)과 수탁기관(대인의료재단)의 지분은 70:30으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수탁자는 위탁공모 당시 공모조건에 위탁물건(노인병원+복지시설)등 총 건축비용의 15%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했기에 20%에 해당하는 42억원으로 응찰해 낙찰된 것이다. 결국 15%이상을 기부해야만 공모할 수 있었기에 42억원은 응찰자 입장에서는 기부가 아닌 투자금인 셈이다.

그리고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을 맡아 운영하던 대인의료재단의 위탁기간은 올해 3월 끝이 났다. 1차에 한해 재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수탁 재단 측은 당연히 재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사전에 위탁자인 부천시(보건소)측은 수탁자에게 해약 또는 재계약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위탁 계약서에는 위탁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계약 또는 해약을 하도록 명시해 놓고 통보조차 없었다. 적어도 2014년도 9월 15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부천시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했다. 계약위반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날 행정절차(재계약 또는 해약)를 완료해야 할 부천시가 위탁기관의 운영자인 대인의료재단(수탁자)을 상대로 특별감사팀을 투입한 것이다. 재계약을 눈 빠지게 기다리던 수탁자에게 예고 없이 점령군(특감)이 쳐들어왔다. 소위 외부감사(공인회계사) 6명을 포함 11명이 몰려들었다.

이에 대해 올해 7월 3일 부천시의회 제 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측 김정기 위원은 이를 빗대 “이건 뭐 하나 목표로 잡아서 죽이자는 꼴 밖에 더 되냐”라며 시 관계자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부천시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 홍건표 시장 시절 수탁자로 결정된 대인의료재단에 대해 불과 수탁 후 1년여 만인 2011년 5월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조사를 장장 6개월간 실시하기도 했었다. 당시 조사위원장이 바로 김정기 위원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의 발언이 주목됐다.

김 위원은 당시를 회고하며 집행부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했다. “1년밖에 안된 수탁자를 상대로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은 아예 싹도 피우지 말고 죽이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영 부분에 있어서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털면 운영 미숙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김정기 위원은 문제에 대해 대인의료재단 측은 당시 모두 시정 조치했고 실질적인 문제는 위탁지인 부천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을 만드는 적정성부터 의료장비 과다구입 또한 시에서 사 준 것이라며 힐난했다. 위탁한 시가 제대로 검토도 없이 다 사줘 놓고 다니엘(대인의료재단)이 잘못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마치 부천시가 갑의 입장을 견지한 채 그 모든 책임을 수탁자에게 떠밀어 해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특정 감사를 2차례에 걸쳐 받았음은 물론이고 감사시 지적사항은 낱낱이 또 다른 관계기관에 고발해 재조사를 받게 하는 등 위탁기간 내내 감사에 감사를 받다 정신공황을 앓을 정도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대인의료재단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지금도 몇몇 시의원은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며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가 보자’는 식으로 조준사격을 가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결과적으로 부천시의 현 집행부는 현 수탁자와 해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고, 그 빌미를 찾기 위해 위탁자로서 끝없는 감사를 통해 비리, 고발건 등을 찾기에 혈안이었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제기된다.

김만수 시장 취임 후 감사 착수…장장 6개월 감사에 넋 잃어
5년 수탁기간 지났지만 아직도 ‘감사중?’
시의회의 끝없는 자료 요구에 “하루도 편할 날 없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은 순수 시민들의 혈세로 땅을 사고 건축을 해 시민들의 노인 복지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함을 목표로 하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부천시는 위탁 요건이 충족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재단에게 최대한 지원을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시작과 더불어 6개월 감사를 실시하는가하면 재계약 당일 외부감사팀 까지 투입, 특감을 실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어느 특수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동안 수탁자가 중대과실을 저질러 의료사과가 발생했다거나 운영을 잘못해 적자로 인한 손실이 커 위탁자가 피해를 봤다거나 하는 일련의 중대 사건들이 전혀 없음에도 이 같은 위탁자의 횡포는 자칫 폭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이다.

실제로 대인의료재단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2014년 12월)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전국 1등으로 나왔다. 전국 평균 79.8점인데 비해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94점으로 15점이나 높게 나타났고 동일 평균보다 10점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천시가 대인의료재단과 해약하고 재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의 통과 시켜 달라고 요청한 집행부에 대해 계약상 명시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위탁 공고를 내겠다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측위원은 물론 새누리당위원들도 질타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질타에 대해 시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70:30의 이익분배율로 계약된 위·수탁약정을 파기하고 이익금을 전액 재투자하는 방향(0:0)으로 현재의 수탁자와 해약하고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위탁 공고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의 수탁자와는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한다. 둘째, 소요예산은 없으며 이익금 발생시 전액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결국 적자시 위탁자가 보전해주겠다는 의미이고 현재의 위·수탁약정과 크게 다른 것은 기부채납(투자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수탁자에게도 공개모집에 응찰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대인의료재단은 자신들이 42억원을 투자했고, 5년 동안 각종 핍박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총 41억 5000만원의 흑자를 내며 자타가 공인하는 1등 노인전문병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해줘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은 42억을 투자했는데 이번 공개모집 요강에는 투자금이 전무해 선뜻 나서지 않았던 모 대학 병원까지 기회를 엿보며 참여한다는 설이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0:0이라는 이익 분배로 전액을 재투자하라며 시 관계자가 지난해 말 찾아왔지만 7:3에서 느닷없이 0:0이라는 비율은 갑측의 일방적 통고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는 말도 했다. 해약시 자신들에게 의견 진술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부천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부천시는 위탁기간 만료일인 지난 3월 15일까지 해약이니 재계약에 대한 행정절차를 외면한 상태에서 토끼 몰이하듯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빈손’으로 끝나자 수탁자에게 시립노인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금년말(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하자고 제의해왔다는 것이다.

대인의료재단은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에 무슨 9개월 연장계약이냐 라고 강력히 거부했지만 위탁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행정상 어려움이 따르니 도장을 찍으라는 부천시의 압박에 못 이겨 만료 전날인 3월 14일 날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부천시는 9개월 동안 재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재계약을 끝났다며 9개월을 재계약이라며 이를 근거로 금년 말까지 나가라고 해약통지를 보냈다. 그러나 문제는 수탁자가 해약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고 그 잘못이 오히려 부천시측에 있다는 결론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행정절차를 제멋대로 무시하고 ‘갑’의 임의주장 해석 등을 앞세워 해약을 통보하고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를 통해 관철하려하고 있으니 그 결말이 궁금하다.

결과가 도출하기 위해선 현재 시립노인전문병원 등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가 관철하려는 재위탁 동의안과 상충되는 점도 문제다. 이는 행적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에 의해 지적된 사항이다.

원 위원장은 “기존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재의탁동의안) 동의를 구했는데 기존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한마디로 기존조례에 의해 재위탁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조례와 상관없는 동의서를 갖고 의회동의를 구하느냐고 면박을 준 것이다. 현재 재위탁 동의안은 시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향후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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