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목사 칼럼]

[부천신문]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위해 산 것보다 남이 나를 위해 살아준 은혜로 살아왔다. 조상들이 나를 위해 살아주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애국선열의 희생이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하고 있으며,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 중 외국인 가운데 잊지 못할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장제스(Chiang Kai shek)를 꼽을 수 있다.

이집트 카이로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15㎞ 떨어진 기자(Giza) 피라미드 지구,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우뚝 서 있는 유적지에 1886년 건축된 고급 호텔이 있다. 이곳은 70여년 전 대한민국의 독립안이 처음 국제 사회에서 공식 논의된 곳이다. 연합군이 2차 대전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시간이 코앞에 있음을 확신한 1943년 11월, 미국과 영국, 중국 등 3개국 정상이 메나 하우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질,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중국의 장제스가 그 유명한 카이로 회담이 시작된 곳이다. 이때 한국 독립문제에 대해 ‘나는 루씨(루즈벨트)에게 나의 주장에 찬성하고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고 적고 있다.

만찬에 동석한 루르벨트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해리 흡킨스가 다음 날인 24일 오후 카이로 회담의 선언초안을 작성했다. 미국, 영국, 중국은 전후 질서 수립을 둘러싸고 시종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영국과 중국은 한국의 독립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인도, 버마 등이 대한식민지배 유지를 바라던 영국은 한국의 독립을 명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25일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라 할 것임”을 “일본 통치에서 이탈 시킬 것”이라고 수정하려고 했다. 사실상 독립이라는 문구를 빼려고 했다.

이 시도가 무산되자 영국은 한국관계 조항 전체를 삭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이 중재를 나섰고, 다음 날 처칠이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 될 것을 결의한다. 23일 장제스가 만주, 대만, 중국반환과 한국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자, 여러 의견으로 혼선이 있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한국의 독립안을 카이로 선언에 삽입하기로 했다.

김구 임시정부 주석은 카이로선언 이후 즉시 “나는 3000만 동포를 대표하여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가지 동맹국의 승리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최후까지 공동 분투 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으로 부터의 독립”으로 곧 바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보장 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자주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라는 짧은 문구에 함축되어 있었다.

이 “적절한 시기”란 문구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정상회의에서 “신탁통치”라는 독립이 아닌 또 다른 얽매임이 조국에 올무로 다가왔던 것이다.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 한국 독립이라는 기적적 의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주장하고 도와주었던 장제스, 그는 불행스럽게도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가져와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인민 공화국을 세우게 되자 장제스와 국민당은 대만으로 이주하여 중화민국을 이어갔다.

비록 공산당에 중국본토를 내주었지만, 일본에 맞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제스의 공로는 지금까지도 중국인들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더욱 장제스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몇 일전 중국이 전승절의 대대적 행사를 했다. 실상 전승절의 행사의 주빈은 장제스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당도 어부지리로 자기들의 전승을 자축하는 행사가 되고 말았다.

장제스는 중국 동남부에 위치한 저장성의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유산마저 삼촌들이 가로채는 바람에 삯바느질하는 홀어머니 아래서 가난하게 자랐다. 세금을 내지 못하자 어린 장제스를 옥에 가두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꿋꿋하게 자라는 유년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대만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익으로 인한 배은이 된 셈이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