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선관위 안창선 지도홍보계장

[부천신문] 정치인의 정치자금조달에는 정당의 당원들이 부담하는 당비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국가가 지급 해 주는 보조금과 정당의 부대수입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탁 받아 이를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배분하여 각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온라인 기탁을 하거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할 수도 있다. 기탁자는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만원을 기탁하면 세액공제와 그에 따른 주민세 감소분까지 더 하여 결국 세금으로부터 10만원 그대로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윤활유’ 라는 말처럼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다. 하지만 그간 정치자금을 떠올리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은 검은돈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소수의 정치자금의 수수자간에 이권 청탁 등 폐해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개인만이 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하고 있다.

길을 가다보면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라고 게시된 현수막과 TV를 통해 정치후원금 광고를 가끔식 볼 수 있는 것도 정치자금 기부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이다.

사실상 정치자금은 정치인 스스로 조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독립된 선거관리기관에서까지 홍보하고 있을 만큼 정치자금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곳에서 정치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있을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좋든, 싫든 정치에서 자유로워 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6개월 후면 이 나라의 운명을 4년간 결정할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정당과 후보자는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선거로 떳떳하게 경쟁하고 심판받는 일만 남아있다.

이제 당신의 참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좁게는 우리 정치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며 넓게는 정치인은 물론 전 국민이 참여하여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원미구선관위 안창선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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