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진실을 보다 정직하게 규명하자는 것

▲ 서영석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장.

[부천신문] 1.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

지난 11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초·중등(초, 중, 고등학교)교육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공식화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각 9월 25일과 10월 12일 행정예고 했다. 이에 제기되었던 중등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결과, 기존의 (안)을 고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3일 확정한 (안)이 교육부 고시이고 형식상으로도 행정규칙이므로, 교육부의 수장인 황우여 장관이 발표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번 고시를 행정부 실무처리의 수장격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대통령령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기에 그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논쟁을, 국정화로 하여금 보다 정직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기존의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상당수가 “북한에 국가 정통성 있는 것처럼 왜곡” 했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촌철살인적인 코멘트가 이를 증명한다.

2.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위한 세 가지 원칙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미개발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유일한 국가’

이것은 자연과학적 사실이자, 사회과학적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만이 존재하는, 말 그대로의 참인 명제다. 이는 “진실(眞實)”의 영역으로서, “규명(糾明)”이라는 작업을 요한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규명된 역사적 진실을 참조하여, 일관성 있는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사관(史觀)이다. 특히 학술적 가치판단은 양심의 자유를 넘어, 학문의 자유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평가(評價)”의 영역으로서, “해석(解釋)”이라는 작업을 요한다.

1948년 8월 15일, 즉 대한민국 건국일을 전후한 근·현대사의 역사적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제 강점기 ②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③ 6. 25 전쟁과 분단 ④ 산업화 ⑤ 민주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쟁점에 대한(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 규명과 2) 해석을 차례로 거치면, 역사(歷史)로서의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3) 다만,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초·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진실규명이 가장 중요하며, 그 이외에 사관에 따른 해석은 삼가야 한다.

3. 좌파사관! 꿈보다 해몽이라구요?

이러한 “세 가지 원칙” 만 지켜지면 간단한 것을, 무엇 때문에 초·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갈등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진실을 위한) 규명보다, (평가를 위한) 해석을 우선시하는 좌파사관 때문일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꿈보다 해몽”, 즉 모든 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 진실의 규명은 그 관점에 따라 언제든 수정, 재정의 될 수 있다는 사관이다.

좌파 지식인들은 이것을 자칭 진보적 사관이라고 일컫는다. 문자를 조금 쓴다는 이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주창한 사회과학 이론인 포스트모더니즘을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사관에는 세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로, 역사왜곡의 오류이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비관적으로만 일관하는 좌파사관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국가로 낙인찍은 채, 개발독재만으로 산업화를 평가절하하고, 항일무장투쟁만을 대한민국 정통성의 기준으로 두는가 하면, 좌파 민족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남북통일이 유일한 지상과제인양 거짓을 일삼는다.

이렇게 비관적인 사관으로 훈육 받은 십대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러시아 사회주의나 북한 수령주의를 접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부정되어야 할 혁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전교조의 역사교육을 받은 IMF세대가 좋은 예이다. 나치의 총통신화, 김씨 왕조의 영웅신화, 일본의 전쟁신화와 다를 바 없는 역사왜곡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나치와 김씨 왕조·일본은 자신의 체제강화를 위해 역사왜곡을 했다면, 좌파사관은 자유 대한민국의 해체를 위해 역사왜곡을 했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두 번째로, 무지의 오류이다.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상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진실규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천안함이 폭침되었는지 좌초되었는지 견해의 차이일 뿐, 자연과학적·사회과학적 진실은 중요치 않다고 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생각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자칫 자의적일 수 있는 종교·사회적 도덕관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의해 명문화 된 법률만을 고려하려 했던 순수법학의 법실증주의를, “합법은 곧 참이다”는 식의 법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나치를 정당화해버린 것과 동일한 논리비약을 범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립성의 오류이다. 초·중등 교원에게는 대학교수와 달리 교수의 자유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한다. 더불어 우리 법은, 초·중등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가 없는 초·중등교원의 주관에 따른 교육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초·중등 역사교육에 사관의 다양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좌파는 선진국에서 죄다 검인정 교과서로 수업한다고 하는데, 싱가폴의 예는 공부하지 않은 모양이다.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이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지대인 휴전국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좌파사관을 다양성으로 포장하여 가르치려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몸 바친 건국의 아버지들과 6.25 참전용사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검인정교과서 체제에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의 예처럼 자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관을 다양성으로 포용하고 교과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4.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진실을 보다 정직하게 규명하자는 것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재판장 박한철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좌파 즉, 공산주의·사회주의·민중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정치활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을 박탈했다.

이 판결 이후, 강단(講壇)이 좌파가 숨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되었기에, 이번 초·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좌파의 막다른 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좌파는, 국정화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음모라며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키워드는 “미개발국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이룬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진실을 보다 정직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박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를 반 헌법적이라 평가하면서 김지하· 김경재· 한화갑 등을 포용한 바 있기에, 박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좌파와의 소모적 이념논쟁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 이제는 6. 25 전쟁에서 환생한 좌파의 망령을 떨친 자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자유주의 통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서영석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장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