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채무 등에 대한 재산적의무도 상속된다.

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번회에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공과금 및 장례비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채무 :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채무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채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대상이라 할 수 있다.

채무는 그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공 또는 변칙적인 수단에 의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많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도 납세자와의 분쟁의 발생 소지가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및 범위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인정되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능한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를 말한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위 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금융기관거래이체명세,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공과금 : 상속이 개시되는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세금, 공공요금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공제한다.

②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포함되나,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은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3)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용된 비용으로 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으로 공제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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