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Q :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A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과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또는 모욕하여서도 안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비방 또는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Q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무엇인가요?

A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 경선운동 관계자, 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Q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는 무엇인가요?

A :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보도나 사실왜곡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무엇인가요?

A :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거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SNS상에서 게시할 때에는 최초 공표, 보도출처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소사·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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