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세무사

[부천신문] 지난회에서는 공익사업용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이번회에서는 감면의 종류 중 감면한도액이 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취득일로부터 토지수용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수용(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일 현재도 농지인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한다.

직접 경작이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요건 :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이고, 수용일 현재에도 농지이어야 한다.

△감면한도 : 8년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2억원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며, 5년간 합산하여 3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자경여부 입증서류 :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이에 입증되는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농약등 구입영수증,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으로 8년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한다.

②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 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수용(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기간 계산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상속인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재한다.

△재차 상속농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예를 들어 부에서 모, 모에서 자에게 재차 상속시 부, 모, 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지만 다만 모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의 경작기간을 자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거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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