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신문] Q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미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 영내에 복무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A : 선거공보는 각 세대주에게만 발송합니다. 따라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현재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신청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공보 신청 방법 및 비용은?

A : 중앙 및 각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발송하여야 합니다.

Q : 함정에 승선 중인 군인도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나요?

A : 승선 중인 사람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할 때‘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함정에서 내려 머물기로 예정된 곳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Q : 선거공보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e-book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등록기간은?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Q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A : 공직선거법 제19조 상의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등록 방법?

A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상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Q :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A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Q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3. 31.)부터 개시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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