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20일,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 통과
상임위 안건심사 주민반발 고려 안 돼... 원정은 위원장 “시 집행부, 시민소통에 힘써 달라”

[부천신문]부천시의회가 20일 본회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가 시 집행부안을 근거로 통과시킨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최갑철 시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개정취지로 범박동 옥길공공주택지구 법정동을 옥길동으로 조정하고, 부천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2개의 행정동(오정동, 신흥동)과 3개의 법정동(삼정동, 오정동, 내동)을 오정동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행정효율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복위가 부천시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임위 통과 후 신흥동 일부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졌고 수정안으로 이어졌다.

민원을 제기한 신흥동 주민들은 오정물류단지 부지중 신흥동 지역은 그대로 행정동을 신흥동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부 신흥동 지역을 오정동으로 편입시켜 신흥동이 오정동에 비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동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이미 부천시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제출했지만 무시됐다”, “참여소통과가 주민민원이 없다고 했다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소통부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선 원정은 의원(행복위원장)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반대의견이 없었는지 시 집행부에 소상히 물었지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오정대로를 중심으로 삼정동, 내동, 대장동 일부를 오정동으로 변경한 것도 의회의 주문이 아닌, 시 집행부안에 따른 것”이라고 상임위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심사를 마치고 나서야 신흥동 일부 주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됐다.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반대의견이 있다면 제대로 정확해야 할 것”이라며 “김만수 시장과 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과정을 거쳐주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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