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들,도교위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통과 반발

[부천신문]"부천시 시의원들이 부천의 개발을 가로  막고 있다”

부천지역 재개발 조합장 9명은 12일 오후 4시경 부천시의회 강동구 의장실을 방문, 도시교통위원회( 이하 도교위) 상임위에서 지난 8일 통과 시킨 재개발 조합의 직권해제가 쉽도록 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안’ 개정안의 시정을 요구하며 강력 항의 했다.

 지난 8일 도교위가 통과시킨 직권해제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1이상 해제를 요청한 구역, 사업성 추정 비례율이 100% 미만인 구역, 사업 찬성자가 60% 미만인 구역 등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부천시에서 제안한 사업 추정 비례율 80%, 사업 찬성자 50% 미만인 원안을 뒤집고 지난 6월 17일 찬반 토론회에서 비대위(개발 반대론자)가 주장한 추정 비례율 100%를 그대로 반영 한 것으로 지역 조합장들의 요구사항(추정 비례율 80%, 사업 찬성자 50% 미만)은 무시 당했다는 것이다.

조합장들은 “서울시가 올 3월 공표한 직권해제 기준은 추정 비례율은 80%, 사업 찬성자 50% 미만으로 되어 있다” 며 “수원, 안양등 경기도 어느 지역도 부천시의 추정 비례율 100%인 곳은 없다. 비례율이 과도한 만큼 서울시 수준으로 맞추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천시에서 추정 비례율 80%, 사업 찬성자 50% 미만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도교위원들이 이를 뒤집고 재개발 반대자들의 입장만 반영 했다. 시의원들이 공정성을 결여 했다”고 질타했다.

한 조합장은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개발은 물론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 사업등 현재 진행중인 조합들은 대부분 해산 될것이다. 향후 부천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사업을 일체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조합장은 “부천을 연립촌으로 만들고 오두막만 짖게 하자는 것이냐. 조합을 만들곤 해산 시킬 조례안을 만들어 주민들 싸움 부치는 꼴이다. 시의원들이 뭐가 필요하냐”고 성토 했다.

조합장들이 강동구 의장에게 입장 표명과 해법 제시를 계속 요구하자 강 의장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의원이 한분이라도 나와 표결을 거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시간여 격론에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합장들은 전 도교위 위원장 김동희 의원을 불러 올렸고 강동구 의장은 정방진 시 재개발과장을 배석시켰다.

김동희 의원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 되길 바랐는데 토론회에서 비대위(재개발 반대론자)쪽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 수정 통과 됐다”며 도교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저녁 7시까지 도교위원들과 의견을 교환 했으나 결론 없이 끝났다. 도교위는 오늘(14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사무실에서 재개발 조합장과 비배위(재개발 반대론자)측에서 각각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찬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부천지역 재개발 조합장은 송내 1-1 구역 손인환, 중동 1-1 강중식, 소사1-1 김남수, 삼정 1-2 윤상인, 소사본동 1-1 윤광수, 소사3 조선흥, 괴안  정진성, 괴안 2D 김성익, 괴안 3D 한상태 조합장 등이다.

이들 구역중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 했거나 사업인가를 받은 구역도 있다.

한편 부천 천시의회는 15일 214회 3차 본희의에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에 대한 찬반 토론에 이어 기립 투표를 실시 했으나 11명만이 찬성,14명은 기권함으로 재석의원 25명중 과반을 넘기지 못해 도교위가 통과시킨 직권해제를 쉽도록 한 수정 조례안은 부결됐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찬반 기립 투표는 황진희 의원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중 해당 조례안을 별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뤄졌다. 정재현의원만이 찬반토론에서 개개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도교위가 시의 원안을 뒤집고 졸속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안’ 개정안 사태는 원점에서 재논의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도교위의 수정 조례안이 부결되자 비대위(재개발 반대론자)측 일부는 불만을 품고,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제7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출범 및 강동구 의장 취임식장'에서 막말과 고성을 퍼부으며 식이 끝날때 까지 거센 항의를 벌였다.

▲ 재개발 반대론자들이 시의회 로비서 열린 부천시의회 하반기 출범식에서 도교위가 통과 시킨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수정안의 본회의 부결에 불만을 품고 격렬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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