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절세방법은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인원이 1명 늘어 소득공제금액이 150만원 추가 공제 될 경우 적게는 9만 9천 원(최저세율 6%적용, 주민세포함)에서 62만 7천 원(최고세율 38%적용시)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같은 소득금액 15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세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은 소득세 세율(6%, 15%, 24%, 35%, 38%)을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번회에서는 소득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기초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와 그 부양가족의 기초생활비 등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면에 반영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본인의 응용부담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 소득재분배 기능에 반영하려는 제도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그리고 부양가족공제가 있다.

①근로자 본인공제 : 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150만 원을 공제한다.

②배우자공제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감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언급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도 포함된다.

③부양가족공제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 각각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열거하면 △직계존속으로 60세(1956.12.31. 이전 출생)이상인 자,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도 포함 △직계비속(아들, 딸 등), 동거입양자로 만20세(1996년1월1일 이후 출생)이하인 자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그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님.

이와 같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되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판단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으로 당해 근로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송기봉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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