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율법률사무소 대표 하정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요. 만약 채무가 없다면 상속재산만을 받으면 되지만,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나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을 받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3다73520).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개정함]

1. 사실관계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함.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B씨가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 A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남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낸 나흘 뒤 남편 소유차량을 판사실을 문제 삼음. B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이전에 A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 소비했기 때문에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

2. 판 결

1, 2심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낸 이후라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줌.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냄.

3. 하변 생각

상담을 하다보면 아직도 배우자의 빚을 배우자가, 또는 부모님의 빚을 자식이 당연히 변제하여야 한다거나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이고 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인격이 다른 자의 채무를 떠안는 경우는 없답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재산(빚까지)을 다 물려받겠다는 의사로 간주되므로(법정단순승인),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심판이 나오기 전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소정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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