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하율 대표변호사 하정미

[부천신문]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선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에 근거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0854).

 

1. 사실관계

대학교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후배 B씨를 집에 초대하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심. 이튿날 B씨는 A씨의 여자친구가 귀가한 뒤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A씨를 고소함. A씨는 겁으 먹고 10개월동안 해외에 나가있었고, 그동안 A씨의 어머니가 합의를 하려했으나 성사되지 않음.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형사 재판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A씨는 재직하던 대학에서 해임처분을 받고, 변호사비용으로 1억 4000여만원을 지출함.

이에 대하여 A씨는 B씨와 B씨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씨도 성적 접촉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반소를 제기.

2. 판 결

B씨의 고소로 성폭행 혐의를 받던 A씨가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B씨의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고소 당일 A씨가 일본으로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동안 A씨의 어머니가 B씨의 부모에게 보상을 조건으로 한 형사합의를 제의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B씨가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

그러나 B씨가 사건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하지 않았고 A씨가 B씨의 그런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B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이상,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인 B씨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씨의 반소도 기각함.

3. 하변 생각

아마 이 사건은 B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만 문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고소권자를 다 처벌한다면 고소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고소당하셨다가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은 후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소인이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지 않는 이상은 민사소송도 어렵다고 안내해 드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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