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경우 꼭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1. 사실관계

A씨는 도로변에서 반려견에게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함. A씨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반려견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함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함.

이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 판 단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 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

따라서 A씨 패소 판결.

3. 하변 생각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니 관련한 사건, 사고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한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목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수겠죠?

저는 자전거를 타다보니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반려견을 피하느라 다쳤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위 사건의 반려견도 불쌍하지만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또 얼마나 놀라고 마음고생 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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