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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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소멸시효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 시효가 짧다보니 재판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상가 분양사가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납부기한을 서면통지로 유예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잔금채권의 이행기일이 묵시적 합의로 변경된 것이며 변경된 이행기일을 기산점으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16다274904)

1. 사실관계

A사는 B씨와 2008. 6. 서울소재 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분양대금 잔금의 이행기를 2009. 10. 25.로 정하는 한편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기로 함. 중도금과 잔금 납입일이 변경되면 B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연 19%의 연체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

B씨는 예정된 이행기를 지나도록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A사는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한 다음 2010. 4. 10.까지 납부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함. B씨는 이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잔금도 내지 않았고 결국 A사는 잔금 6380만원과 연 19%의 연체료를 내라며 B씨를 상대로 금전청구소송을 제기.

2. 판 단

1심 : A사 승소 판결

2심 : 원래 잔금 납부기일 기준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A사 패소 판결.

대법원 : 이 분양계약은 성립 당시부터 점포 추첨 후 분양대금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잔금 이행기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사의 납부기한 유예 통지는 최초 분양계약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잔금 일부를 미납하고 있던 B씨에게 연체료를 따지지 않고 원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연기해주는 내용이어서 B씨에게 이익이 돼 그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잔금 채권의 이행기일이 2010년 4월 30일로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돼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

이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2015년 3월 9일에는 아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A사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 생각

이 사건은 상사소멸시효 기산점(이행기)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시효 완성여부가 판가름되는 사안이었는데, 이처럼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와 함께 과연 해당 채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민사채권 or 상사채권 등)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 소송에 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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