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번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1세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세대라 함은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1세대가 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생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의미를 말한다.

세법상 1세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본인이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본인의 경우에는 1세대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도 1세대로 본다.

⓵ 본인의 연련이 30세 이상인 경우

⓶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⓷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1세대를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나 이는 1세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직내용에 따른다. 즉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가 아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주택의 양 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따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동 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장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 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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