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그 토지를 상속받은 새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토지 일부를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17다211528).

1. 사실관계

A씨는 2010. 아버지로부터 곡성군의 땅을 상속받았고 이 땅은 1971.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에서 관리되어 왔음.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전(田)’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 년간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음.

그러나 이 땅을 상속받은 A씨는 군에서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곡성군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50여만 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만 3170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

2. 판 단

1, 2심 : 곡성군은 A씨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줌

대법원 :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봄.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1971.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A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3. 하변생각

민법상 소유권은 사용, 수익 및 처분 권능을 포함하는 물권(대세적 효력)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용, 수익권 포기는 채권적(상대방에 한하여 효력)이고, 이를 상속(또는 매매 등)받은 신소유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 저희 부모님 시골 땅도 혹시 도로로 편입된 것이 없는지 한 번 여쭤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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