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일전에 자전거 도로 관리소홀로 인한 자전거 사고의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http://blog.naver.com/dreamjjm/220509256817

그렇다면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임도를 설치·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도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었으며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산의 내리막길을 주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지자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190).

1. 사실관계

A씨는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A씨가 넘어진 곳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cm 너비 3.4m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되어 있던 곳임.

이에 A씨는 서산시를 상대로 7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 판 단

영조물인 도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A씨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임도에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하변 생각

저는 로드자전거를 타니까 대부분 자전거길이나 국도를 많이 달리는데 도로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운전자도 도로 상태를 잘 살피며 적정 속도로 달릴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정도의 도로 하자라면 관리책임자(국가나 지자체)는 면책된다는 것 명심~!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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