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변호사

[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일전에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린적이 있는데요.

http://blog.naver.com/dreamjjm/221051456281

그렇다면 만약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과속 운행중이던 직진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피해 확대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아 과속 직진차량에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596).

1. 사실관계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함. 사고 당시 B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이나 B씨는 약 106~110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됨.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됨.

A씨의 보험사에서 자차 수리비 65만원을, B씨 보험사에서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함.

이후 A씨 보험사는 A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B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으므로 65만원의 70%인 45여만원을 달라고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

이에 대하여 B씨 보험사는 교차로 먼저 진입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B씨가 과속을 하지 않았어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았다며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B씨 보험사에서 지급한 차량 수리비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제기.

2. 판 단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으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

다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A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을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을 40%로 판단.

A씨 보험사는 B씨 보험사에 4856만원의 60%를 지급하고, B씨 보험사는 A씨 보험사에 65만원의 40%를 지급하라고 선고.

3. 하변 생각

보통 사람들은 “비보호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하면 누가 책임이야”라고 단순하게 묻곤 하지만, 교통사고에 정답은 없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무리하게 좌회전한 좌회전 차량이 100% 책임이라고 했지만, 위 사안에서는 직진 차량이 과속했다면서 좌회전 차량의 책임을 60%로 인정한 걸 보아도 그렇죠.

전방주시를 하면서 규정 속도로 진행하되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더욱 주위를 잘 살필 것. 뭐 요 정도 지킨다면 억울하게 사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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