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영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부천신문]지난겨울 어렵게 살고 있는 지인이 큰 수술 때문에 약 2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다. 그는 건강보험이 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 2인실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는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 중 MRI비용, 고가 약제비 등이 비급여로 적용되어 몸이 아픈 것보다도 고액의 병원비가 더 걱정된다고 하며, 미리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하루빨리 완쾌하라는 말 밖에 도와줄 길이 없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가계 파탄은 물론이거니와 진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슬로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였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많은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추진방향을 크게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인이 걱정했던 MRI, 초음파, 고가약제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미용, 성형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적용된다. 또한 특진료가 폐지되고 1~3인실 병실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간병 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르신 중증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어린이 진료비 부담 완화, 여성의 난임 시술과 부인과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등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2014년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2년에는 70%정도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는 의료이용량 확대와 부당․허위청구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되어 실제보다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정부는 매년 14~16% 정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법에 규정된 대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며, 그간 지원하지 않았던 금액을 정산해서 돌려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차단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정절감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선진국의 보장률이 80%가 넘는 것을 보면서 마냥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단기간 내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이룩하고 의료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온 발자취를 보면서 미래에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앞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하면서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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