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고등학교 입학 후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가해학생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입학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을 문제 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0664).

1. 사실관계

A양은 입학 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휴대폰으로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고, C양의 얼굴과 북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학교폭력 행위를 함.

입학식 직후 D고등학교는 위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림.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D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2. 판 단

가. 절차상 하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하나 해당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

나. 실체적 하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

A양이 입학한 D학교는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봄.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판단.

또한 전학처분은 A양이 D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

따라서 B학교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3. 하변생각

요즘 우연의 일치인지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리서치 겸 많은 판례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 결정은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따진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지만 특히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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