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며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로 어머니가 지정되었지만, 어머니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친조부모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한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친조부가 선임될 수 있을 까요?

이에 대하여 친권자인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친조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4느단513).

1. 사실관계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 C, D를 둠. 그러나 D가 태어난 직후 불화로 별거를 시작하여 A씨의 아버지인 E씨가 손자들을 양육함.

이후 A씨와 B씨는 재결합하였으나 C만을 직접 양육하고 D는 여전히 E씨가 양육함. 이후 또 다시 별거를 하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며 C의 친권자로 B씨를 D의 친권자로 A씨를 지정함.

그러나 2번째 별거 때부터 E씨가 C, D를 양육하며 B씨와는 연락하거나 만나지도 아니함.

그러던 중 A씨가 사망하며 A씨의 채무가 C, D에게 상속되어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초등학생인 C, D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데도 일일이 B씨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등 E씨가 실제 양육자로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E씨는 C, D의 미성년후견인으로 E씨를 선임하여 달라고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 청구를 제기함.

2. 판 단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씨가 비록 많은 수입은 없지만, 사건본인들의 고모나 삼촌이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전업주부인 사건본인들의 할머니가 사건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형성 되어 있다고 봄.

오랜 기간 E씨 부부와 고모, 삼촌이 함께 거주하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B씨가 사건본인들의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청구 전까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 교류가 전혀 없었고 이미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며,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E씨로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어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B씨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불편이 따르고 그때마다 원만하지 않은 양측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판단.

B씨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건본인 C에 대하여 보면 B씨는 재혼하여 C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제9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A씨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건본인 D에 대하여는 A씨가 사망하면서 민법 제909조의 제3항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봄.

사건본인들의 의사, 나이, 양육환경, E씨의 경제능력 및 양육의사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씨로부터 사건본인들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E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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