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연 30%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고이율 청구했더라도

▲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부천신문] 채권자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의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면, 해당 이자는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고이율이므로 이자의 지급이 전부 안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 연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주장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7다22407).

1. 사실관계

신용불량자인 A씨는 B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에 가게를 임차하며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을 C명의로 함. 이후 A씨는 사채업자인 D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움.

A씨와 B씨는 같은 날 사채업자인 D씨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네주었으나 사채업자인 D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A씨에게 1200만원만을 빌려주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A씨를 채무자,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 받음.

이후 사채업자 D씨는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 B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음.

이에 B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D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고 D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을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D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 사채업자 D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B씨 패소를 선고함.

2심 : A씨와 D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한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B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B씨의 인장이 없으며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1심을 뒤집음.

대법원 :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사채업자 D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A씨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B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B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다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백지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채권자의 백지보충권 행사를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를 위임할 때는 그 위임범위를 확실히 명기하는 것이 최선일 테고, 불명확할 때에는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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