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분(상동주민자치위원장)

[부천신문]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의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립이 이뤄지지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을 위한 5대 원칙과 이를 토대로 하는 헌법 개정안도 제시되어 있는 상태다.

중앙집권의 장점으로는 통일된 정책의수행과 행정계획수립, 추진의 일관성, 강력한 행정의 능률성,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하에서는 지나친 관료주의화, 권위주의적인 행정,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성,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점 등이 폐해로 꼽혀왔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권력이나 범위, 인원, 기구, 권한, 책임 등이 너무 방대해지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이 왜 이 시점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개헌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초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00년대초까지는 주로 지역 주민들의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국한되어 왔으나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민투표제 도입, 주민소송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제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등 지방분권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방화를 강화한바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특히 유럽에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이 잘 되어있다.

유럽의 경우 스위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상당 수준의 지방자치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0년대말부터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각각 의회를 설치하고 일정 수준의 조세권과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독일이나 미국처럼 헌법상의 요구에 따라 또는 실질적인 국가 통치와 행정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지방화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함께 지역적 상호보완을 통한 국가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각종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서 시작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 국가의 정치사회 체계를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방화는 이러한 분권정책만으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역 분권주의에 입각해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하며 문화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개성있고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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