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기 봉 세무사

[부천신문] 지난회에서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그의 재산이 이전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란 사망이란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역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된 요건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증여세에서 자금출처조사란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관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등의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 하는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⑴ 재산취득자가 세대주인 경우
⓵ 30세 이상이고 취득재산이 주택인 경우 2억원까지, 취득재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⓶ 40세 이상이고 취득재산이 주택인 경우 4억원까지, 취득재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1억원까지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⑵ 재산취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⓵ 30세 이상이고 취득재산이 주택인 경우 1억원까지, 주택이 아닌 경우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 배제한다.
⓶ 30세 미만인 경우 세대주인지 불문하고 주택인 경우 5천만원까지, 취득재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3천만원까지만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함에 있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자금출처 조사하지 않는다.

송기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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