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일전에 제 블로그에 해외 여행객이 여행계약 일정표에 나와 있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를 자유 시간에 즐기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이에 대한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패키지여행 중 여행객이 자유 시간에 바닷가에서 야간 물놀이를 하다 사망했을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 등은 3박5일 해외 패키지여행을 떠남.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던 중 A씨 등 2명은 호텔 인근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큰 파도에 휩쓸려 익사함.

이에 사망한 A씨 등 2명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1심, 2심 : 여행가이드들은 사고 현장이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다 익사사고가 있는 위험한 지역임을 명확히 알리거나 해변으로 나오라고 경고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여행사의 책임을 1심은 40%, 2심은 30%로 제한함.

대법원 : 망인들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야간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여행계약에 당일 오전 해변 해수욕이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 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계약과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분별력 있는 성인임에도 야간에 해변 물놀이를 한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한 행동으로 봐야하며 여행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

또한 여행가이드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을 경고한 것만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으며 강제로 끌어내거나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행위는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 생각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난 사고라도 이 건은 야간이라는 시간, 숙소 등 시설이 아닌 야외 해변에서 물놀이 중 난 사고라는 점, 여행가이드가 최소한의 경고조치를 취한 점 등에서 이전에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 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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