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부천신문]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3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고,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190만원 근로자에게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지원된다.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월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75만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가입자인 경우 1∼4인 규모 사업장은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은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지만 신규가입자가 아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9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영세 사업장의 부담 완화가 목표다.

김명권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지원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이 줄기를 기대한다” 며 “보다 많은 사업주가 참여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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