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일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대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ex. 징역형)을 선고 받지는 않으나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더 무거운 벌금액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곧 시행예정이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개정안이 2017. 12. 19.자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0대 절도범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2배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4월 절도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6개월 만에 또 다시 마트에서 37,000원짜리 LED램프를 훔친 혐의로 다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됨.
이에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

2. 판 단
A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생계를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봄.
계속 선처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3. 하변생각
예전에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하다보면 “밑져야 본전이니까”라는 심정으로 피고인들이 떼(?)를 쓰는 사건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딱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얼굴을 보고 당연히 읍소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는 약식명령 형량보다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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