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가 위해 헌법개정 통한 중앙집권 해소, 자치역량 강화 필요

[부천신문] 최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정책결정 ⋅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헌법 및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공론화 차원에서 중앙집권의 실태와 그 폐해를 진단하고 지방분권의 추진방향을 담은 ‘21세기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 중앙집권을 넘어 지방분권체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정부의 지방사무 비율은 67.7% 대 32.3% 로 국가사무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00년~‘12년 사이에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3,101개) 중 아직까지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무도 36.1%(1,1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10년간 ‘07년 22조6천억원에서 ‘17년 38조7천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는 ‘08년 21.4%에서 ‘16년 23.7%로 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와 같은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수입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도 ‘07년에는 53.6%인 것이 ‘17년에는 53.7%로 10년 전과 비교해 대동소이한 수준이고, 이중 특 ⋅ 광역시의 경우 ‘07년 73.8%에서 ‘17년 6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취약한 재정 상태로 인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우선시하여 예산의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다” 며 “지역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앙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면 지역의 특성화와 자율성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 해소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재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비율을 5대 5로 전환 ▲관할 구역내 주민복리 관련 사무의 입법권 보장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채택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전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며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 ⋅ 집행을 담당하고 중앙은 이를 조정 ⋅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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