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2년 전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는 형법상 교사 및 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했다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동승자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동승자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1848).

1. 사실관계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위험운전치사)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이에 B씨의 유족은 B씨의 자동차보험사와 A씨를 상대로 2억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B씨가 A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A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고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A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

다만 B씨는 A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A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따라서 A씨는 B씨 유족에게 2억 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A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3. 하변생각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은 잘 알기 어려울 수 있어도 술자리에 동석까지 했다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만취가 아닌 이상은 “너 술 취했으니 나는 니 차 안탄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속도 줄여”어쩌구 운전하는데 참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하. 운전자도 운전 못하게 대리 불러주고 본인도 택시타거나 해서 안전 귀가해야 서로 무탈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323-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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