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정 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남성과 교류가 없던 여성이 남성 사망 3일 전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여성은 사망한 남성의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남성 사망 후 연금 이용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A씨는 사위의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B씨를 알게됨. A씨는 B씨와 수년간 교류를 하지 않다 돌연 사위와 지인C씨 의 권유로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3일 뒤 B씨가 신부전으로 사망함.

B씨의 사망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B씨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혼인 당시 B씨의 인지력이 부족했고, 사회 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함.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장해연금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민법상 당사자 사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 합치가 없으면 혼인 무효 사유가 되며 그런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봄.

혼인 당시 A씨는 B씨보다 20세가 더 많았으며 B씨가 법률상 이혼신고를 한 9일 뒤 혼인신고를 했고, B씨는 그로부터 3일 만에 사망했으며 A씨는 B시를 알게 된 지 약 4년간 별다른 교류가 없었는데, 사위와 지인C씨의 권유로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음.

사위와 지인C씨는 이전에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른 여성과 B씨의 혼인을 주선하기도 했음.

B씨의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C씨가 B씨 사망 후에도 연금을 이용할 목적으로 A씨와 혼인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A씨 패소.

3. 하변생각

이런 걸 탈법이라고 하죠.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우회하여 이용하는 것. 재산 목적 혼인신고가 문제된 여러 사건 중에서도 쇼킹한 사건이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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