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 · 범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세 절세방안

▲ 송 기 봉 세무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천시 계수 · 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토지보상 등 재개발 용지 수용에 따른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협의매각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이번회에서는 부천신문 구독자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사업에 해당되며, 해당되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 10% 양도세를 감면하고 그 감면 한도액은 1억원이다. 계수 · 범박 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17.02.06.일 이다.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수용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감면한다. 다만 수용되는 농지가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또한 8년이상 자경기간 계산에서 다른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수용되는 주택 수유자의 1세대가 수용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수용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그러나 계수·범박구역은 특수한 상황의 지역이라 주택중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 상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형태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송  기  봉  세무사(032-21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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