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도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회사 대표에게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018).


1. 사실관계
A회사 대표 B씨는 회사 내에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화장실 문 하단에 설치된 환풍구를 통하여 화장실 내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C씨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회에 걸쳐 C씨의 의사에 반하여 C씨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됨.
이에 C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2. 판 단 

B씨는 C씨의 의사에 반하여 C씨 몰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씨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 

B씨의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에 따른 C씨의 피해 정도, B씨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C씨와 B씨의 관계, 유사사례에서 결정된 위자료 액수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B씨는 C씨에게 위자료로 18,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3. 하변 생각 
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형사 합의는 종종 하는데 민사소송은 그 동안 해 본 적이 없었네요. 
부하직원을 더 아껴줘야 할 직장 상사가 저지른 범죄인데다가 횟수나 그 촬영내용을 본다면 이 정도 액수는 인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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