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억 5천만원 수급, 직원 평균임금 67,586원 지급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의원

[부천신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을 지원하여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게 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노인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설립비용 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취지와 달리 국가 지원금을 받고 고령자에게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인색한 기업이 다수 존재,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고령화친화기업 50곳 중 월평균 임금이 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곳이 무려 17곳(34%)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인력개발원은 ‘18년 기준으로 고령자친화기업 누적참여자수는 1,302명으로 월평균 948,077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은 15곳으로,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공익활동임금(27만원)보다도 적은 곳도 7곳이나 달했다. 

특히 평균임금이 고작 67,586원인 곳도 존재해 과연 고령자친화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게 했다.

노인고용자에 대한 임금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이 대부분 초기 기본사업비용이나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인고용자에 대한 임금 규정이 따로 없어 최저임금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제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령자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단시간 알바와 같은 형태로 고령자 채용인원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친화기업의 문제는 단순히 임금이 적은데 그치지 않는다. 노인고용자의 평균 취업유지일수는 4개월(133일)로 6개월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38군데(76%)로 나타났다. 취업유지일이 고작 40일 밖에 안 되는 기업도 존재하고 있었다.

김상희 의원은 “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임금이나 근로 환경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관심 없고 지원금을 받아 노인일자리에 생색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 임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임금, 단기일자리에 채용되는 등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령자친화기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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