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 하도급업체 '갑질'에 애꿎은 피해발생

[부천신문]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부천시 석천로 16번길 44) 건립공사에 하도급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부천시 석천로 16번길 44) 건립공사 현장_1

부천시가 복합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의 노후된 건축물 2개동(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오는 11월 14일 완공예정인 지상4층, 지하2층의 복합문화시설이다.

그러나 관급공사인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가 하도급 업체와 자재납품 업체 간 정산 문제로 애꿎은 현장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부천시 석천로 16번길 44) 건립공사 현장_2

7일 오후 1시경 건설자재 납품을 하던 C업체 직원들이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장 옥상에서 지난 7월부터 체불된 자재대금을 해결해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C업체 직원 오 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에 참여해 자재를 납품해오고 있던 중 올해 7월부터 계약 상의 '갑'인 B건설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에서 자재대금을 해결해 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_1

지난 7월부터 미지급된 자재 대금만 7,200만원으로, B건설과는 연락이 되지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천시가 발주한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인 A건설은 이 사업을 B건설에 하청을 줬고 B건설은 다시 2017년 11월 C업체와 자재납품 계약 후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자재대금 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발주처인 부천시는 물론 원청사인 A건설 또한 이날 문제가 터지기 직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에서 자재대금을 해결해 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_2

 A건설 관계자는 "현재 자재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고 일단 B건설과 연락이 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니까 최대한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중재하려고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이는 명백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관련법 상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부천시와 원청사의 입장은 B사와 C사의 어디까지나 자재납품을 위한 관계일 뿐 불법 재 하도급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항목을 만들어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같은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기준은 어디까지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