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 하도급업체 '갑질'에 애꿎은 피해발생
[부천신문] 부천시 상동복지문화센터(부천시 석천로 16번길 44) 건립공사에 하도급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가 복합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의 노후된 건축물 2개동(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오는 11월 14일 완공예정인 지상4층, 지하2층의 복합문화시설이다.
그러나 관급공사인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가 하도급 업체와 자재납품 업체 간 정산 문제로 애꿎은 현장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7일 오후 1시경 건설자재 납품을 하던 C업체 직원들이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장 옥상에서 지난 7월부터 체불된 자재대금을 해결해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C업체 직원 오 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에 참여해 자재를 납품해오고 있던 중 올해 7월부터 계약 상의 '갑'인 B건설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부터 미지급된 자재 대금만 7,200만원으로, B건설과는 연락이 되지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천시가 발주한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인 A건설은 이 사업을 B건설에 하청을 줬고 B건설은 다시 2017년 11월 C업체와 자재납품 계약 후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자재대금 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발주처인 부천시는 물론 원청사인 A건설 또한 이날 문제가 터지기 직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A건설 관계자는 "현재 자재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고 일단 B건설과 연락이 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니까 최대한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중재하려고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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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명백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관련법 상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부천시와 원청사의 입장은 B사와 C사의 어디까지나 자재납품을 위한 관계일 뿐 불법 재 하도급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항목을 만들어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같은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기준은 어디까지로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