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고객이 렌터카 반환을 거부하여 렌터카 회사에서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가도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점유하고 있는 렌터카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 즉 견인해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7도13329). 

1. 사실관계

렌터카회사 직원 A씨는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 B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신용정보회사 직원 C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옴.  이에 A씨는 절도죄로 기소됨.

2. 판 단 

1심 : A씨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 선고.

2심 : 렌터카회사와 신용정보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A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우며, C씨가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다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

대법원 :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A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B씨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봄.

따라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일견 내(회사) 걸 내가 갖고 왔는데 무슨 죄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 침탈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도 각각 유, 무죄판단이 엇갈릴 정도로 쉽지는 않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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