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소 단속결과 13개소 적발 총 19건의 행정처분 예정

[부천신문] 부천소방서(서장 강신광)는 지난 7일 실시한 ‘소방시설 등 불시단속’ 대상 38개소 중 적발된 13개소에 총 1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 부천소방서, 화재피해 우려대상 불시단속 모습

이번 불시단속은 화재안전특별조사와는 별개로 요양원, 고시원, 판매시설, 공사장 등 화재 시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 총 12개반 24명이 투입되어 실시했다.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한 단속반은 방화문 훼손, 옥내소화전 기동 불가,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등 13개 대상의 불량사항을 지적하고 소방공사감리자를 미지정한 공사장 2곳의 관계자는 입건을, 피난설비 유지관리 등 위반 대상 9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사현장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업체에는 관할 소방서 통보를 통해 행정처분하고 부천시 고용노동부에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알려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 시킬 계획이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통해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소방서 내근 행정요원과 119안전센터장 등을 동원한 소방시설 등 불시단속은 앞으로 1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앞으로 부천의 안전을 위해 지속 추진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대 시민 안전문화행사, 각종 홍보는 지속될 것이지만, 안전에 직접 관련된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법 조치를 통해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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