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을 지역예산 93억 4천만원, 원미을 학교관련 약 245억원 확보

▲ 설훈 의원(더 민주, 부천 원미을)

[부천신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 「학교보건법」등 3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 동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체계성과 실효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을 비롯한 기본계획 법안들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제도 마련을 위한 「농지법」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29건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설훈 의원은 2019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천시를 위한 지역 예산 93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실에 따르면 ▲웹툰융합센터 건립 30억원, ▲부천상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3억원, ▲경도인지장애 고감도 바이오진단 기기 및 통합 플랫폼 구축 18억원,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5억 5천만원,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원, ▲부천세계비보이대회 1억 2천만원, ▲경기도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7천만원이 2019년 예산에 편성됐다.

또한 부천 원미을 관내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상원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18억 2300만원, ▲중흥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1억 4000만원 등 유·초·중·고 52곳, 193건 약 245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설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0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천시 지역 발전 예산 93억 4천만원과 약 245억원의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였다”며“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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