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3주간 운영

[부천신문]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 및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기적 요인으로 임금체불 규모 및 피해노동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3주간(1월 14일~ 2월1일까지) 운영한다.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 동안 부천지청에서는 체불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감독관 비상 연장 근무(1월 14일~ 2월1일)하며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며, 그외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금리 한시적 인하(2.2.~3.7%→1.2~2.7%) ▲재직중인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이자율 한시인하(2.5→1.5%) 등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상세 문의는 체불청산지원팀(032-714-87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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