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부천신문]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지사장 김명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부천지사는 지하철역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2019년에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올 한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